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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란? 국민 전체를 대상을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동반되어 실시되는 국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후 대비입니다. 임의로 해지가 불가능하며 조건이 맞으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후준비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청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개인에게 맞는 일시금 환급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국민연금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불편하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안하셔도 앉은 자리에서 바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이며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망, 장애가 있을 때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노후에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적인 급여

    🔹장애연금:장애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것을 보전하기 위한 연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급하게 되는 연금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히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조건

    🔎일시금을 수령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년 미만이면서 만 60세 나이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일시금 주의할 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 주의할 점은 수령할 시에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점으로 아래 기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의 총액 + 이자 및 가산이자]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과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추가적으로 일시금 지급일이 될 때까지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일할 수 없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당장에 좋더라도 단점과 주의할 점도 있으니 반드시 깊게 고려하시고 나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한 테드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받을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래를 확인하시고 수령액을 바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1.국민연금 노후 준비서비스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2.메뉴들 중에서 "예상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 네이버인증, 카카오페이 등의 인증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마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연재가치금액과 향후 5년간 소득상승률ㄹ에 따른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1956년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 64세 59세 64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65세

    🔹만 나이 기준

    🔹지역 가입자:직장에 근무하지 않으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직장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로 이 경우에는 사업장과 가입자가 50%씩 국민연금을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지급개시연령(60세 또는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연금액 감액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매년 6% 씩 감액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게 되고, 4년 일찍 받으면 76%, 3년 일찍 받으면 82%, 2년 일찍 받으면 88%, 1년 일찍 받으면 94%를 받게 됩니다. 

    조기 년도 조기 수령액
    -5년 받을 연금의 70%
    -4년 받을 연금의 76%
    -3년 받을 연금의 82%
    -2년 받을 연금의 88%
    -1년 받을 연금의 94%

    🔹연금액은 매년 6% 씩 감액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직접방문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연금수급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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