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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엄마, 아빠가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부모가정은 부모 한 분이 일을 하면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을 포함한 복지급여를 제공합니다. 지원금 신청시 매달 일정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은 2023년보다 자격요건이 완화가 되었으니 본인에 맞는 지원금 신청하셔 가정에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복지급여

    🔹생계비,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 양육비에 더해 학업을 할 수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교육 지원비 지원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활 자립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그 외 통신사,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민원 서류발급 수수료,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교통 안전 공단 자동차 정기 수수료 감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 10~30% 경감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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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거지원

    🔹 국민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 할 때 우선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분양권 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이용 가능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입소 대상자 별 모자 가족 시설, 부자 가족 시설, 미혼모 자가 복지 시설, 일시 지원 복지 시설 입소 지원

     

    3.법률지원

    🔹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법률 상담 제공 및 양육비 청구 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소송 대리 및 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

     

    4.상담 및 정서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담 서비스 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급여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1.한부모가정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의 경우

     

    2.조손가정

    🔹부모의 부양이 어려워 (외)조부, (외)조모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 두 가족 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 금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3.청소년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혀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복지 급여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소득 인정액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0 ~1세 35만 원 40만 원
    2세 이상 35만 원 35만 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3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원 2,907,234원 3,609,845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원 3,394,553원 4,125,537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복지시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복지로 누리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관할 주민센터와 한부모복지시설에 방문하시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등)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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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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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조건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주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고 편안하게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순서에 맞는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니 아래 확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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