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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들을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께서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저처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열심히 살아왔고, 체납된것 없이 살아 왔습니다. 혹여 미납된 금액이 있더라도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지로 입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지원 혜택을 알고 신청 하였고,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어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알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옛말도 있듯, 아래 확인 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여하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분을 발견하신 분,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365일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 신분증, 금용 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관할 동사무서에서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1. 보건복지상담센터 : ☎ 국번없이 129
2.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지급일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
※지원금은 신청을 하고나면 3~7일 정도로 아주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1.소득
🔹생계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2.재산 합계 기준
구분 | 재산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
대도시 | 2.41억원 | 6,900만원 |
중소도시 | 1.52억원 | 4,200만원 |
농어촌 | 1.3억원 | 3,500만원 |
3.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가 13.16%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9,800원이 늘어난 총 713,1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추가로 동절기에는 난방비로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동절기 기준은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입니다.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 지원금액(13.16% 인상)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7인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86,900원 지급 |